아버지의 잔소리에 불만을 품고 집에 불을 질러 아버지를 살해하려 한 40대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전주지법 정읍지원 형사1부(이영호 부장판사)는 존속살해 미수, 현존건조물 방화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9일 오후 9시께 부안군 자택에 불을 질러 80대 아버지를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아버지가 누워 있던 방을 비롯해 주택 전체에 불을 붙였으나, 아버지는 가까스로 밖으로 피하면서 간신히 목숨을 건졌다.

조사 결과, A씨는 2년여 전부터 들어온 아버지 잔소리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이 미수에 그치기는 했으나 고령인 아버지를 살해하려 한 수법이 잔혹하고 반인륜적이다”면서 “아버지로부터 완전히 용서받지 못했고 누범기간에 또 이런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다.

/정병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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