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가 공공갈등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고 과도한 사회적 지출을 방지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전북도의회는 김이재 행정자치위원장(전주4)은 11일 ‘전라북도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해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갈등관리심의위원회와 갈등조정협의회의 설치, 구성·운영 등의 제도와 절차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김이재 행정자치위원장은 “전북지역 시·군간 첨예한 갈등이 많아지면서 갈등조정자문위원회의 역할이 요구되고 있다”며 “하지만 이들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해 유명무실하다”고 지적했다.

기존 조례는 임시회 성격의 갈등조정자문위원회를 설치해 운영 하도록 했다.

그러나 갈등을 조정 받고자 하는 자만이 신청할 수 있어 제도적 한계가 있었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기존 갈등조정자문위원회를 역할과 기능의 중요성에 따라 갈등관리심의위원회와 갈등조정협의회로 구분해 설치하도록 했다.

심의·자문에 대한 역할과 기능을 강화했으며 갈등조정협의회를 통해 사안별로 조정과 해결을 가능하도록 했다.

또 도지사 외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1 이상 또는 공공갈등 당사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해 갈등관리심의위원회나 갈등조정협의회를 개최하도록 했다.

김이재 의원은 “공공갈등 예방과 조정·해결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며 “시·군 간에 발생할 수 있는 공공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발생한 공공갈등에 대해서는 법적 분쟁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원만한 조정과 해결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정미기자 jung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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