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이 12월 말 결산법인의 2022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신고대상은 내국법인은 물론 국내 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으로, 12월 말 결산법인의 경우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오는 5월 2일까지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와 첨부서류를 지참해 관할 납세지로 직접방문 또는 우편접수 하거나 위택스를 이용해 전자신고·납부할 수 있으며, 첨부서류 미제출과 안분대상 법인이 안분하지 않고 하나의 자치단체에만 신고한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특히 올해는 수출 중소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한 적극 행정의 일환으로 법인지방소득세 납부 기한을 3개월 직권 연장했다. 직권 연장 대상이 아니더라도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한 법인 등은 별도 신청을 통해 납부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에 더해 지방세법 개정으로 법인지방소득세 재해손실세액 차감제도가 신규 도입돼 그간 재해로 인해 법인의 자산총액이 감소하는 등 손실이 발생한 경우 국세인 법인세에서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법인 지방소득세도 손실비율만큼의 세액을 차감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천재지변으로 피해를 본 법인은 올해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기간 내에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재해손실세액 차감을 신청하면 납세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

황현철 재무과장은 “다각적인 홍보활동을 펼쳐 납세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장수군청 재무과 세정팀(063-350-2217)으로 문의하면 된다.

/장수=유일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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