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철 전북도의원(전주7)은 ‘전라북도교육청 학생 응급처치교육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는 교육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응급상황에서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이병철 의원은 “학교의 과도한 입시위주 교육과정 운영으로 인해 응급처치교육은 형식적인 교육에 그치고 있고, 실제 학교 구성원의 대처 능력도 매우 미흡한 실정”이라며 “국민의 응급처치능력을 가장 효과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이 바로 학교에서의 응급처치교육”이라고 제정 취지를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교육감이 응급처치교육지원계획 수립과 시행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했다.

또 학생과 교직원에게 각종 안전사고의 대응 및 응급처치 교육을 하도록 했다.

현행 법령은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 설치 의무대상에서 학교를 제외하고 있다.

이번 조례안에는 학교가 응급장비를 갖추는데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교육감이 할 수 있도록 법률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 의원은 “응급처치 교육이 형식적 교육이 아닌 체계적이고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 아이들이 위기상황에서 자연스럽게 대처할 수 있도록 일상화되어야 한다”며 “조례 제정을 통해 도교육청이 관심과 지원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정미기자 jung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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