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 등 9차례 넘겨줘

사건 관계인에게 압수수색 등 민감한 수사 정보를 흘린 혐의로 법정에 선 현직 경찰관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1단독 장석준 부장판사는 12일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기소된 전북경찰청 소속 A 경감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4월 8일부터 7월 1일까지 불법 게임사이트 운영 조직을 수사하던 중 사건 관계인 B씨에게 9차례에 걸쳐 각종 수사 상황을 넘겨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계좌 추적 계획, 주말 수사 계획을 비롯한 주요 수사 정보를 B씨에게 누설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공익적 보호 가치가 높은 게임사이트 회사의 압수수색 정보까지 흘린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A씨는 “수사 첩보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일부 단어를 언급했을 뿐 비밀을 누설한 것은 아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적법하게 수집한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공소 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며 “수사 내용이 (사건 관계인에게) 전달되면 수사기관이 확보하지 못한 자료를 인멸하거나 증거를 조작할 수 있어 수사 기능에 장애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으로서 공무상 비밀을 엄수해야 할 의무를 지키지 않아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초범이고 이 사건으로 별다른 이익을 취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정병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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