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환경청(청장 송호석)은 첨단장비를 동원하여 관내 주요 산업단지 중심으로 미세먼지 다량 배출사업장 82개를 점검한 결과, 44개 사업장에서 56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이번 특별점검은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인 지난해 12월부터 올 3월까지 4개월간 진행했으며, 사업장의 방지시설 정상 가동 여부와 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등을 중점 확인했다.

특히, 이동측정차량과 드론을 활용하여 미세먼지 불법배출이 의심되는 사업장을 선정함으로써 점검의 실효성을 높였으며, 기동성 높은 불시점검을 실시했다.

이번에 적발된 총 56건은 방지시설 운영 부적정 20건(35.7%), 무허가 등 인허가 부적정 17건(30.3%), 자가측정 미이행 등 기타 위반사항 19건(34%) 등이다.

우선 오염물질의 농도를 낮추기 위해 공기를 섞어 배출하다 적발된 2건과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고 운영하다 적발된 1건은 조업정지 10일과 1억원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또 배출시설 허가(신고)를 받지 않고 운영하다 적발된 무허가 1건과 미신고 3건은 적법한 인허가를 받을 때까지 사용이 중지되며, 1억원 이하 및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방지시설 부식·마모로 인해 오염물질이 새어나가거나 고장 또는 훼손된 방지시설을 방치하다 적발된 15건과 총탄화수소 등 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이 초과한 3건에 대해선 시설개선 명령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북환경청은 위반사항별 사용중지, 조업정지와 같은 행정처분과 과태료는 해당 시군에 조치를 요청하였고 벌금형과 같은 고발 건은 직접 수사를 진행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게다가 사업장 위반사례 최소화를 위해 방지시설 개선 컨설팅, 주요 위반 사례집 배포, 관련 법령 교육강화 등 사업장의 자발적인 미세먼지 감축 노력을 유도하는 다양한 프로그램도 마련할 계획이다.

김대현 전북지방환경청 환경감시팀장은 “앞으로도 드론과 이동측정차량과 같은 첨단장비를 활용한 체계적인 감시망을 구축하여 전북지역 대기질 개선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정병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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