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너지공단 전북지역본부장 김일수
/한국에너지공단 전북지역본부장 김일수

전기요금 상승과 지난 4월 3일(월) 정부 지원사업 공고 이후 주택용 태양광 설치(주택지원사업) 문의가 증가하고 있다.

전화를 주신 대부분은 인터넷 검색에 취약한 어르신들이 대부분으로 정부사업과 관련한 광고나 현수막, 영업사원의 권유에 따라 신청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다.

물론 계약 전 공단에 전화로 우려스러운 일이 발생하진 않았지만 만약 업체의 이야기만 믿고 계약서에 서명을 한 경우에는 돌이킬 수 없으므로 꼼꼼한 확인이 필요하다.

이번 시간에는 정부지원 사업을 통해 가정에 태양광 설치를 준비하시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고 관련 유의사항을 안내드리고자 한다.


△정부사업 참여는 적격자격을 갖춘 ‘참여기업’과 준비해야

정부에서 지원하는 주택지원(태양광)사업은 면허 보유여부, 기술인력 및 시공실적, 기업신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선정된 ‘참여기업’을 통해 신청 접수가 이루어진다.

따라서 한국에너지공단 주택지원사업 홈페이지를 접속해 참여기업 여부를 확인 후 견적금액, 시공위치, 설치 제품 등을 상호 협의하고 사업 접수기간인 4월 24일(월)부터 접수하면 된다.

소비자 보호를 위해 총 사업비는 3kW 용량 일반 모듈 기준 5,966천원으로 상한액이 정해져 있으므로 소비자는 여러 참여기업의 비교견적 금액 등을 검토해 시공기업을 선정하고, 공고에서 정한 표준계약서 등 서식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면 된다.


△태양광 설치에 따른 경제성 등을 꼼꼼히 따져봐야

태양광 설비의 설치에 있어 비용대비 경제성도 살펴보아야 한다.

앞서 말씀드린 총 사업비 상한액 내에서 정부 보조금을 지원받는다 하더라도 자부담금이 발생한다.

만약 총 사업비 상한액으로 계약을 체결할 경우 보조금 2,808천원(kW당 936천원)을 제외한 3,158천원이 자부담금이 된다.

태양광 설비설치 시 월 평균 전력 생산량은 306kW 수준(3kW X 3.4h X 30일 가정)으로 예상되므로 평소 전력 요금과 태양광 예상 발전량을 차감한 전기요금을 산출해 자부담 비용의 예상 회수 기간을 판단해 설비의 설치를 결정하는 것이 좋다.

예상 전기요금은 한국전력 사이버지점(cyber.kepco.co.kr)에서 제공하는 전기요금 계산기를 통해 대략적으로 산출해 볼 수 있다.


△신중한 설치위치 결정과 함께 상계거래 계약도 체결해야

태양광 설비의 설치는 전자제품을 건물이나 마당에 얹기만 하는 단순 공사가 아니다.

설비의 부피도 크며, 시공을 위해 구조물 제작과 콘크리트 양생 등 기초공사가 수반되는 종합공사이기 때문이다.

시공 후 설비를 쉽게 이동할 수 없으므로 햇빛이 충분히 들어올 수 있는 위치인지,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는지 등을 꼼꼼히 확인 후 설치해야 한다.

만약 변심으로 계약을 해지할 경우 원상복구 등에도 상당한 비용이 수반되므로 설치와 관련한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다.

또한 설비를 설치한 이후에도 한전과의 상계거래를 잊지 말고 신청해야 한다.

태양광 발전설비는 낮 동안 남는 전기가 한전에 역송(잉여전력)되고, 발전이 이루어지지 않는 저녁시간에는 한전에서 공급하는 수전전력을 사용한다.

최종 전기요금은 수전전력에서 잉여전력을 뺀 사용량으로 전기요금이 결정되는 방식이다.

만약 상계거래를 신청하지 않으면 남는 전기가 한전에 역송되지 않아 전기요금에서 잉여전력의 차감이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상계거래 계약을 누락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에너지공단 전북지역본부장 김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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