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수 도의원 발의 조례안
농산업경제 상임위심의통과

김희수 전북도의원(전주6)이 대표 발의한 ‘전라북도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이 최근 해당 상임위인 농산업경제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조례에는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할 도지사의 책무에 대해 규정하고, 농어업인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계획 수립ㆍ시행하도록 했다.

또한 안전재해 예방 교육ㆍ훈련 사업, 농어업인안전보험 지원사업 등 관련 사업의 추진 및 재정 지원과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해 관련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희수 의원은 “농어업인과 농어업근로자들이 농어업작업 시 안전재해 위험에 크게 노출되어 있어 안전재해를 예방하고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농어업인들이 안정적으로 농어업에 종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농업경영의 안정과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2021년 산업재해율의 경우 우리나라 전체 산업재해율(0.63%)에 비해 농어업 산업재해율(0.88%)이 약 1.3배 많으며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정미기자 jung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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