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의원 대표발의 개정안
경제소위 통과··· 남원 국지도
60호선 개량 사업 등 혜택
"사업 확대 전략적 국비확보"

국회에서 예비타당성(예타) 조사의 면제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최근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를 통과함에 따라 전북지역 사업 추진에도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국회의원(전주갑)이 요지부동이던 정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 사업의 상한선을 조정했기 때문이다.

13일 김윤덕 의원은 “지난 2021년 8월 대표 발의했던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을 조정하는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소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2026년부터 국도국지도계획에 담을 내용 가운데 ‘남원 수지~주천 국지도 60호선 도로선영 개량(644억)’과 ‘진안 완주 소양~부귀 국도 26호선 4차로 안전개량 사업(602억)’ 등 전북에서도 도로와 철도 관련 사업들의 혜택이 예상된다.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해당 개정안은 정부 예비타당성 조사를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SOC 건설 사업을 비롯해 지능 정보화 사업, R&D 사업 등의 총사업비 기준을 현행 500억 원에서 1000억 원으로 상향토록 하고 있다.

국비는 300억 원에서 500억 원으로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의 규모를 완화토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김윤덕 의원은 “지금까지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고자 했던 500억이상의 사업의 경우 예비타당성 조사라는 암초에 발이 묶여 진행되지 못하거나, 500억 이하로 축소해 진행된 경우들이 많았다”며 “이번 법안이 통과된다면 전북뿐만 아니라 대규모 SOC 사업 등을 통해 국가균형발전에 큰 변곡점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그 동안 전라북도 사업 중 전주역사전면 개선사업, 소태정 고갯길 터널사업 등 예비타당성조사로 인해 당초 계획보다 사업을 축소 진행하거나 사업 진행이 어려워진 바 있다.

김 의원은  “이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전북도, 전주시와 논의해 규모를 늘려 진행할 사업이 있다면 키워서 진행하는 등 전략적으로 국비 확보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예타 적용 대상 기준이 바뀌는 것은 예타 제도가 시행된 1999년 이후 24년 만이다.

개정안은 여야 합의로 처리된 만큼 이후 기재위 전체회의와 법사위, 본회의 통과도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박정미기자 jung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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