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반 논란이 뜨거웠던 전북도교육청의 교육인권증진 기본조례안(전북교육인권조례)이 통과됐다.

전북도의회는 14일 열린 제399회 임시회에서 전북도교육청이 발의한 전북교육인권조례안을 찬성 29표, 반대 7표, 기권 1표로 통과시켰다.

이 조례안은 큰 틀에서 학생을 위한 ‘학생인권조례’와 교직원을 위한 ‘교육활동보호조례’를 합쳐놓은 성격으로, 학생과 교직원 등 모든 교육구성원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교권 보호를 위한 첫 조례가 만들어졌다는 데서 의미가 크다고 전북교육청은 설명했다.

도 교육청은 조례안에 따라 전북교육인권센터에 인권 담당관을 두고 인권정책팀과 교육활동보호팀, 인권보호팀을 운영할 계획이다.

다만 7조 2항 ‘인권 모니터링을 민간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는 내용은 교육위원회에서 전문성이 없는 단체에서 위탁업무를 맡을 수도 있다는 반대의견이 제기돼 삭제됐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전북교육인권조례를 바탕으로 도내 학교 구성원이 서로의 인권을 존중하고,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는 정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례 통과 직후 전북교사노조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전북교사노조는 성명을 내고 “조례에 따라 교사들의 인권과 교육활동이 보호받을 수 있게 됐다”며 “중대한 교권 침해 사안에 대해 도교육청이 직권조사를 실시하고, 교권을 침해당한 교원들은 상담이나 법률자문 등의 지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전북평화와인권연대는 “학생 인권의 후퇴”라며 비판했다.

전북평화와인권연대는 "”조례 제정으로 (2014년부터 시행된) 전북학생인권조례의 핵심인 학생 인권 실천 계획의 수립과 책임, 학생 인권 보장기구 설치, 인권 연수 등의 조항들이 모두 삭제됐다”며 “전국적으로 학생 인권이 후퇴하는 흐름 속에서 전북도의원 다수가 학생인권조례 축소에 동의한 꼴”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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