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 소스코드 저작권
미확보 7개월만에 운용중단
1억 추가비용 발생-판매
건수 부풀리기 감사서 적발

전북도가 민선6기부터 역점적으로 추진해왔던 ‘전북투어패스’가 행정의 관리부실로 수십억원의 혈세가 낭비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판매 실적이 부풀려지고 수익금이 무단으로 사용돼 수십억 원의 예산이 낭비됐다.

자체 개발한 시스템도 저작권을 확보하지 못해 버려두고 다른 시스템을 빌려 쓰는 등 시스템이 엉망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16일 전북도 감사관실에 따르면 해당 부서는 2019년 12월 전북지역 관광지 방문 혜택을 한 데 묶는 투어 패스 관리를 통합하는 시스템을 만들기로 하고 한 수탁자와 협약을 맺었다.

프로그램 개선과 앱·홈페이지 고도화를 위한 이 사업의 계약 금액은 4억4천500만원이었다.

시스템 개발은 원활하게 이뤄졌으나 담당 공무원은 반드시 확보해야 할 ‘소스 코드’의 저작권 또는 사용권을 받는 절차를 빠트렸다.

소스 코드는 컴퓨터 소프트웨어 제작에 사용하는 상세한 설계도와 같은 개념으로 추후 시스템을 수정하거나 데이터를 이관하려면 이 절차가 꼭 필요했다.

담당자는 소스 코드가 든 저장 매체를 확보했기 때문에 소유권을 얻었다고 생각했으나 저작권 확보 없이 이를 사용하면 법에 따른 제재를 받는다는 사실은 몰랐다.

담당자는 알맹이를 빠뜨린 사업 서류를 그대로 팀장에게 올렸고, 팀장은 이를 한 차례도 확인하지 않고 다시 과장에게 보냈다.

과장 역시 검토 한번 제대로 하지 않고 서류가 올라오자 서둘러 결재를 끝냈다.

결국 공무원들의 무지로 완성된 이 시스템은 7개월 만에 운용이 중단됐고, 추후 저작권을 다시 확보해 사용하려면 1억원 이상의 추가 비용이 든다는 진단이 나왔다.

담당자와 팀장, 과장은 이 사실이 감사를 통해 뒤늦게 불거지자 “소스 코드 저작권 미확보 등 지도·감독에 소홀했다”면서 잘못을 인정했다.

특히 상급자인 과장은 “모든 책임은 나에게 있다”며 “전북 관광 활성화와 투어 패스 사업을 성공시키기 위해 열의를 갖고 사업을 추진했다”고 선처를 바랐다.

그러나 도 감사관실은 이들의 과오로 세금이 낭비됐다고 보고 담당자와 팀장, 과장 모두를 경징계 처분하라고 부서장과 단체장에게 요구했다.

또 판매 개시 2년 만에 정읍에서 29만여 장을 판매했다고 전북도는 밝혔지만, 감사 결과 절반도 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판매 건수를 두 배 이상 부풀린 것이다.

  투어패스 판매 수익금 관리도 엉망이었다.

  패스 판매를 위탁한 업체로부터 전라북도가 수익금 43억여 원을 받은 뒤 분배해야 했지만, 20%도 되지 않는 8억 원만 받고 업체가 무단으로 사용할 수 있게 놔둬 판매 건수를 2배 이상 늘렸다.

  전북도 감사관실은 “개발비 4억4천500만원을 투입한 시스템을 7개월 만에 중단되게 한 이들의 행위는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며 “앞으로는 소스 코드의 저작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는 등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담당 부서에 요구했다”고 밝혔다.

/박정미기자 jung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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