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아파트 공사 현장을 돌며 시위 등으로 공사를 방해하겠다고 협박해 건설업체로부터 1억여 원을 뜯어낸 건설노조 간부 4명이 추가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권찬혁)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공동강요), 범죄수익 은닉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한국노총 소속 건설 현장 분과 전북지부장 A씨(38) 등 4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 등은 2019년 6월부터 올해 3월까지 전주·익산·군산·정읍에 있는 아파트 건설 현장 12곳을 대상으로 ‘가짜 노조’ 활동을 행사하며, 진행중인 현장공사를 방해할 것처럼 협박해 건설업체로부터 약 1억6,700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우리 조합원을 채용하고 전임비를 지급해라.

그렇지 않으면 공사 현장에서 시위를 하거나 민원을 제기해 공사를 지연시키겠다”며 공갈 협박해 돈을 뜯어낸 것으로 파악됐다.

A씨 등은 특정 근로자들을 1636차례 채용하도록 강요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이 같은 범행을 주도한 A씨는 2019년 3월부터 이듬해 11월까지 21회에 걸쳐 총 2,721만원을 별도로 송금 받은 사실도 확인됐다.

특히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 받은 검찰은 보완 수사를 통해 A씨 등이 다른 노동자에게 임금을 줄 것처럼 서류를 꾸며 차명 계좌로 3,915만 원을 빼돌린 사실도 밝혀냈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향후 경찰과 적극 협력해 건설 현장에서 노조의 불법 행위 척결을 위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앞서 같은 혐의로 한국노총 소속 건설산업노조 간부 2명을 구속 기소한 바 있다.

/정병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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