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의회(의장 서남용)가 14일 완주군의회 문화강좌실에서 ‘완주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을 위해 완주군 주민자치연합회와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완주군의회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심부건) 주관으로 완주군의회 의원들과 완주군 각 읍면 주민자치위원장과 각 읍·면장, 해당부서 실무진들이 참석했다.

그 동안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및 선출 등에 대한 기준이 읍·면별로 차이가 있어 많은 혼선과 불편이 가중되고, 위원회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한 명확한 체계가 요구되고 있어 이번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조율했다.

심부건 위원장은 “‘자치분권2.0’시대가 열린지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완주군의 주민자치 활성화 노력을 되짚어 보고, 온전한 자치분권 실현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라며, “주민자치를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실질적으로 주민이 주축이 되어 자치를 실현하고, 조직의 확대와 협력적 네트워크 구축이 무엇보다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함께 참석한 의원들은 “이번이 첫 번째 자리인 만큼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생각하는 시간을 갖을 수 있길 희망한다”며, “향후 간담회를 통해 발전적인 주민자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힘을 모으자”고 전했다.

/완주=박태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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