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박용근 의원(장수)은  ‘전라북도 대표도서관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개정했다.

이로써 도내에서 생산되는 자료의 수집·보존 및 도내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제도적인 근거가 마련됐다.

조례 개정에서 제명을 ‘전라북도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로 변경하고 도내 행정기관·공사·출자출연 기관 등에서 발행 또는 제작하는 자료를 30일 이내 제출하도록 조항을 신설, 규정했다.

이에 14개 시·군과 도내 기관별로 매년 발행되는 자료를 종합적으로 목록화해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가능하게 됐다.

또 전부개정안에는 도지사가 지역도서관의 육성 및 독서문화 진흥을 위해 관련 사업을 추진하거나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독서문화 진흥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며, 도서관 발전 및 독서문화 진흥에 공적이 있는 개인 혹은 단체에게 포상할 수 있도록 했다.

박용근 의원은 “매년 도내 기관에서 많은 자료들이 발간되고 있으나, 지역도서관에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자료가 소실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후대를 위한 자료 구축을 위해 장치 마련이 필요하여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박정미기자 jung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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