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수사에 심각한 장애
초래··· 반성 안해 엄벌 불가피"

불법 도박 사이트 조직과 관련, 정보원에게 압수수색 수사 개시 비밀 정보를 사전에 누설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은 현직 경찰 간부가 또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전주지검 군산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오세문)는 17일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기소된 A경감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누설한 압수수색 정보가 수사 대상자에게 유출될 경우 그 압수수색에 대비해 증거를 인멸하는 등 범죄 수사 기능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할 위험이 있어 범행이 중대하다”며 “피고인은 수사 정보를 누설해 수사 대상자를 심리적으로 압박하고 별건 수사 정보를 얻어내려 한 것으로 보여 범행 동기에 비난할 만한 사정이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불법 수사가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면서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목적을 가진 행위였다고 변명,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A경감도 지난 13일 변호인을 통해 “형이 무겁다”며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A경감은 2020년 4~7월까지 불법 도박 사이트 조직과 관련한 수사 정보를 9차례에 걸쳐 사건 관계인에게 누설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A경감이 수사 단서를 제공한 사건 관계자 B씨에게 보낸 메시지와 통화 기록을 근거로 공무상 비밀을 누설했다고 판단했다.

A경감은 정보원인 B씨에게 “압수수색 장소 사전 답사를 했고, 이제 할 것이다”, “추가 계좌 추적을 하고 있다”, “아무개를 구속시킬 계획이다”등 수사 개시 정보를 사전에 노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A경감은 “첩보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일부 단어를 언급했을 뿐 비밀을 누설한 것은 아니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으로서 공무상 비밀을 엄수해야 할 의무를 지키기 않아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다만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별다른 이익을 취하지 않은 점, 수사에 실질적으로 방해가 된 정황이 확인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앞서 검찰은 A경감에 대해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정병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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