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배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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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수급인이 도급인 소유의 작업공간 또는 도급인 소유의 건물 일부를 임차하여 작업하는 경우에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6조의 “같은 사업장 내 도급”으로 보아 인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A : 도급인가 제도의 취지는 수급인이 영세하고 자기 사업장이 아니어서 독자적인 노력만으로 위험요인을 개선할 수 없는 사정을 고려하여 유해·위험작업은 도급인이 안전·보건조치를 완료하고 도급을 주도록 한 것임.

따라서, “같은 사업장”의 판단기준은 작업 공간 사용의 법적 관계가 아니라 수급인 노동자의 작업 장소를 누가 지배·관리하느냐에 있으므로 수급인이 도급인의 사업장 일부를 임차하여 작업한다는 사정만으로 “같은 사업장”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수급인의 작업공간이 독립되어 있는지 여부, 수급인이 시설 및 장비를 지배·관리하는지 여부, 도급인 업무와 분리하여 작업이 가능한지 여부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수급인이 독자적으로 작업환경 개선 등 안전·보건 조치를 수행할 수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내 도급”으로 볼 수 없어 인가 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회시번호 : 화학사고예방과-1437,  회시일자 : 2019-04-25)

문의 : 노무법인 한결(063-245-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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