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로문 법학박사·민주정책개발원장 
/이로문 법학박사·민주정책개발원장 

잊혀질 만하면 음주운전으로 인한 비극이 되풀이되고 있다.

얼마 전에도 대낮에 만취상태로 운전을 하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초등학생 4명을 들이받은 사건이 있었다.

한 명이 사망하고 세 명이 중상을 입었다.

피해자가 어린 아이들이고 스쿨 존에서 발생해 더욱 더 마음이 아프다.

음주운전 재범률 역시 심각한 문제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음주운전의 재범률이 44.6%에 이르고 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람은 2회 이상이 5만 명 이상, 7회 이상이 1,000명에 가깝다.

상습운전자 증가 추세는 더 큰 충격이다.

한두 번도 아니고 7회 이상 음주운전을 할 정도라면 음주운전자의 법적, 도덕적 해이와 함께 이 지경에 이르도록 방치한 국가에 책임을 돌리지 않을 수 없다.

음주운전은 범죄행위가 아니라는 인식이 팽배해져 있다는 방증이다.

음주운전의 잠재적 피해자는 모든 국민이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국민의 불안감은 더욱 더 고조되고 있다.

특히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에게 음주운전은 도로 위의 살인행위로 느껴진다.

더 이상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

음주운전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대책이 필요하다.

입법, 사법, 행정의 종합적 대책이 나와야 한다.

음주한 상태에서는 시동 자체를 걸지 못하게 하는 ‘시동잠금장치’ 도입해야 한다.

관련 법안이 발의되었다 폐기되기를 반복하면서 벌써 15년째 잠자고 있다.

개인의 권리를 제한한다는 명분이 피해자의 생명과 안전보다 우선일 수 없다.

음주운전의 예방을 위해서라도 신속하게 입법해야 한다.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 사람이 피해자 자녀의 양육비까지 지원하도록 하는 법안(벤틀리법)도 발의돼 있다.

이러한 제도 역시 음주운전을 억제하는 강력한 수단이 될 수 있다.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내거나 10년 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운전자의 신상을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도 나왔는데 외국의 입법례를 볼 때 도입에 망설일 이유가 없다.

이외에 음주운전으로 기소만 돼도 운전자의 차량임을 표시하는 방안도 생각해봐야 한다.

음주운전에 대한 사법부의 솜방망이 처벌 경향 역시 바뀌어야 한다.

국회가 아무리 강력한 처벌규정을 두더라도 사법부가 관대하게 처벌하면 입법은 그 실효성을 잃는다.

법률에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규정했다고 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관행이 음주운전을 부추긴다.

헌법재판소가 가해자의 인권과 기본권 보호에만 치중한 나머지 가해자의 가중처벌을 위헌이라고 결정하는 것 역시 타당한지 뒤돌아봐야 한다.

음주운전에 대한 단순한 훈방조치 역시 최소화해야 한다.

훈방은 자칫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무너트릴 수 있다.

훈방 요건을 엄격히 할 필요가 있다.

훈방조치에 해당할 정도의 음주운전이라도 일정 요건에 해당하면 취업이나 인사 등에 불이익을 주는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

훈방조치와 함께 교육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음주운전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들끓는 여론의 눈치를 보며 단속과 처벌을 강화할 것처럼 하다가 시간이 지나면 관심도 사라지고 논의되던 정책도 흐지부지 될 때가 많다.

이러한 일시적 관심은 오히려 음주운전 예방을 저해한다.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너무했다 싶을 정도”의 정책적 대안을 만들어야 가야 한다.

/이로문 법학박사·민주정책개발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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