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문승우 의원(군산4)이 도내 건축물 해체공사 현장의 안전관리를 보다 철저히 하기 위해 ‘전라북도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를 대표발의 했다.

문 의원은 “건축물 해체공사의 경우 신축 및 리모델링 공사만큼 해체공법적용이나 안전관리 측면에서 점검할 사항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쉽게 생각하고 관리가 매우 소홀한 편”이라며 해당 조례를 제정하게 된 계기를 설명했다.

조례에는 사고 예방을 위한 도지사와 해체공사관계자 및 감리자의 책무를 규정하고, 해체공사시공자 등 관계자는 공사현장에 안내표지판 설치, 임시소방시설 및 안전시설물 등을 설치하도록 해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또한 도지사는 공사현장 노동자들에게 안전관리요령을 배포하고 안전교육을 도가 직접 실시하거나 시장·군수가 실시하는 안전교육에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누구든지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건축물 해체공사 현장을 발견하거나 알게 된 때에는 현장점검 및 기술자문 등을 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도지사는 이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문 의원은 “도시의 노후화가 가속화되면서 앞으로 건축물 해체공사현장은 계속 늘어날 것인 만큼 해체공사현장의 안전관리를 조례로 정해 전북도가 보다 체계적이고 철저하게 안전관리에 나서도록 했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행정뿐만 아니라 건설관계자 및 건설노동자, 그리고 도민 모두가 안전불감증에서 벗어나 안전이 기본 중에 기본이 되는 사회로 개선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지난 14일 전북도의회 본회의를 통과, 오는 5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박정미기자 jung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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