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송철)은 19일 신영대 의원과 정책간담회를 갖고, 공무원노조 근무시간면제(타임오프) 제도와 관련 국회 차원의 협조를 요청했다.

현행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의날법에는 5월 1일 노동절을 유급 휴일로 지정하고 있지만, 노동절이 법정 공휴일이 아닌 법정 휴일이라는 의미인 동시에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으로만 한정돼 있다.

이에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120만 공무원 노동자는 노동절에도 휴무가 아닌 정상 출근하는 차별을 받고 있다.

이 때문에 지난 2020년에 공무원 노동자의 휴일을 보장하는 내용이 담긴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지만 제대로 된 논의없이 제자리걸음에 머물러 있다.

이날 송철 위원장은 신영대 의원에게 현재 국회에서 표류 중인 개정안에 대한 조속한 논의와 국회 본회의 통과를 요구했다.

송 위원장은 “공무원 노동자들은 온전한 노동기본권을 누리지 못하고 차별을 받고 있는데, 그저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모든 것을 참고 있어야 한다”며 “공무원 노동자의 정당한 요구를 정부와 국회, 경사노위는 반드시 듣고, 행동에 옮겨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군산=김기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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