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전북지부는 21일 전북교육청의 듣기평가 점수 제출 지시에 대해 “학력 강조에 대한 도를 넘었다”며 성적 제출 철회를 요구하고 도교육청의 해명을 비판했다.

전북교육청은 지난 13일 도내 344개 중·고등학교 영어듣기 능력평가 학년별 평균 점수를 제출하라는 공문을 배포했다.

이에 전북지부는 20일 “전국적으로 단 한 번도 없었던 비상식적 지시”라며 공문을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이들은 “기초학력보장법과 시행령, 도교육청 기초학력 보장계획에 영어듣기평가는 그 어디에도 들어있지 않고 기초학력 측정이나 향상도 검증 등의 목적을 위해 개발된 문항지도 아니다”고 말했다.

또 “도교육청의 서열화 의도가 없고 수합 결과는 비공개이며, 점수가 낮은 지역에 영어체험센터를 지어주는 등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는 말은 자가당착”이라며 센터 설립 지역은 곧 ‘영어 미흡 지역’으로 낙인찍힐 것이라고 꼬집었다.

도교육청은 20일 “영어체험센터를 지어주는 등의 지원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데다가 해당 자료에는 해당 지역과 중학교·고등학교 등의 학교급만 공개해달라고 요구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기초학력 진단검사에 영어 듣기능력 평가가 없어 학교나 학생 수준에 맞는 프로그램 보급과 교수 방법 지원을 통해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북지부는 21일 추가 발표를 통해 “담당 장학관이 면담 자리에서 평균 점수가 떨어지는 지역에 영어체험센터를 지어주려고 한다고 반복해 설명한 것을 전교조 관계자 3명이 함께 들었다”고 반론했다.

이들은 “언론에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해명한다면 교육청 스스로 성적 제출 지시의 목적이 무엇인지 아무런 생각 없이 둘러대다가 누군가에게는 거짓말을 한 셈”이라고 비판했다.

덧붙여 “도교육청은 보고 항목에 이름을 쓰는 칸이 없고 지역과 학교급만 쓰게 돼 있다고 해명했지만, 언론에는 학교나 학생 수준에 맞는 프로그램 보급이 목적이라고 말했다”며 “결국 학교별 보고를 통해 학교 수준을 파악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셈”이라고 꼬집었다.

전북지부는 “해당 공문에 대해 여러 자문 변호사를 통해 법률적 검토도 진행하고 있다”며 “위법한 사항이라는 일치된 의견이 나온다면 교육감과 관계자에 대한 사법처리도 요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황희원 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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