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경찰서는 지난 21일 ‘제1차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대상사건 6건에 대해 감경처분을 결정했다.

경미범죄심사위원회는 경미형사범이나 즉결심판에 청구된 65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경제적 약자에 대해 심의를 통해 감경처분, 원처분 유지 등을 의결하는 제도다.

이날 위원회는 위원장인 황동석 경찰서장을 비롯해 내,외부위원 6명이 참석한 가운데 절도, 점유이탈물횡령, 재물손괴 범죄로 형사입건된 6명을 대상으로 동종전력, 피해자합의, 행위에 대한 반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했다.

위원들은 대상자들이 사회·경제적으로 약자인 65세 이상 고령자 및 장애인으로 행위를 반성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점 등을 참작, 이처럼 감경처분 했다고 밝혔다.

황동석 서장은“경미범죄심사위원회 제도의 취지에 맞게 사회적·경제적 약자를 적극 보호하고 사회복귀를 위해 도움을 주도록 제도를 더욱 활성화 하겠다”고 말했다.

/정읍=최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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