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34톤 가량 적치 경관해쳐
市 "폐기물량 확정아닌 추정치
본인 직접확인해야" 강력대응
업체 "지자체 물량 허위작성"

군산시 비응도동에 방치돼 주변 경관을 해치고 있는 수천톤의 폐기물에 대해 군산시와 H업체의 주장이 다른 가운데 군산시가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21일 시는 최근 논란이 된 방치폐기물에 대해 내린 행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검찰 고발 등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천명했다.

H업체는 지난 2021년 비응도동 36-24를 경매를 통해 9억6천여만원에 낙찰받았으며, 해당 토지에 있는 5,566톤의 폐기물을 처리하고, 잔여 폐기물 1,434톤 가량을 남겨놨다.

방치 폐기물에 대해서는 경매 당시 법원의 사실조회 공문에 대한 군산시 회신이 폐기물량을 허위로 작성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때문에 폐기물 처리를 중단해 방치하고 있으며, 이를 빌미로 지난해 11월 군산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민사소송까지 청구해 놓은 상태다.

H업체는 민사소송 근거로 해당 토지에 대한 법원 경매 전 폐기물량에 대한 군산시의 사실조회 회신 공문이 허위라는 주장이다.

특히 시의 사실조회 회신 공문에 적시한 폐기물량 추정치가 실제 폐기물량과 달라 과다한 폐기물 처리 비용을 지출하게 됐다는 것이다.

하지만 군산시의 입장은 다르다.

시는 법원의 사실조회 공문에 대한 회신 시 폐기물량에 대해 ‘확정치’가 아닌 ‘추정치’로 회신했다고 밝혔다.

또 사회 통념상 경매 응찰자는 대상 물건에 대해 본인이 직접 확인하고, 응찰에 참여해야 하는데 폐기물량 추정치가 실제와 다르다고 소송을 제기한 것은 근거없는 주장이라는 것이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H업체는 지난해 11월 군산시장 외 13명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민사소송을 제기했으며, 군산시는 답변서 제출을 완료한 상태다.

이런 가운데 해당 토지는 폐기물(5,566톤) 처리 비용을 받지 못한 N업체가 경매를 신청, 현재 진행중이다.

성경모 자원순환과장은 “경매 당시 법원의 사실조회 공문에 확정치가 아니라 분명히 추정치라고 답변한 것”이라며 “응찰 전 업체가 정확하게 확인하지 못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해당 업체에 대해 잔여 폐기물 처리에 대한 조치명령을 내린 상태”라며 “명령 미이행 시 검찰 고발 조치 등 관련법에 따라 규정대로 처리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군산시는 현재 불법폐기물 발생 최소화를 위해 휴·폐업공장과 폐기물 재활용 업체에 대해 합동점검을 진행 중이다.

합동점검에는 전라북도와 한국환경공단, 한국산업단지공단 등이 함께하고 있으며, 매주 2회 자체 점검을 실시하는 등 불법 방치폐기물 근절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군산=김기현기자   ###사진설명### 비응도동에 방치돼 있는 수천톤의 폐기물에 대해 군산시와 업체의 입장이 다른 가운데 군산시가 강력한 대응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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