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법정 문화재가 아니라는 이유로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도내 종교문화유산의 체계적인 보존관리와 활용이 가능할 전망이다.

24일 전북도의회에 따르면 이명연 의원(전주10)이 대표 발의한 ‘전라북도 종교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는 총 18개 조항이다.

조례에는 종교문화유산의 개념과 종교문화유산의 선정기준 및 절차, 종교문화유산의 체계적인 보존 및 활용을 위한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또 현행 문화재 관계 법령이 포괄하지 못하는 종교문화유산까지 제도적 영역으로 편입시켰다는 데 의의를 뒀다.

현행 문화재 관계 법령은 유형과 무형으로 구분, 법적인 지정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종교 성지나 종교사적 의의가 있는 건축물을 모두 담아내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비지정문화재라고 해서 보존가치가 없음을 뜻하는 게 아닌 것처럼 종교문화유산 역시 법정 문화재가 아니라고 해서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게 이번 조례제정을 추진한 이 의원의 설명이다.

이명연 의원은 “종교는 인류가 걸어온 문화적 발자취이자 정신문화의 근간이고 종교문화유산은 그 흔적을 담아내고 있기 때문에 제도적 영역으로 편입시켜 체계적인 보존관리가 이뤄져야 한다”면서 “특히 전북은 천주교와 불교는 물론이고 초기 개신교와 원불교, 천도교 등 다양한 종교의 흔적들이 산재해 있는 종교문화유산의 보고(寶庫)이기 때문에 조례제정을 통해서 문화유산의 체계적 보존과 종교관광의 새로운 지평이 열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정미기자 jung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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