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가 올해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운영에 앞서 수요조사를벌인다.

25일 시에 따르면 대상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농업인 ․ 농업법인, 근로를 희망하는 결혼이민자 본국 거주 가족 및 4촌 이내 친척 등이다.

외국인 근로자의 참여를 희망하는 농가는 5월 8일까지 신분증과 농업경영체등록증을 지참해 주소지 읍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 농가별 고용할 수 있는 인원은 작물ㆍ재배 면적에 따라 최대 9명이다.

미취학 아동 양육농가, 65세 이상 농업인, 근로조건 우수농가 등 가점 부여 기준을 충족하면 최대 3명 추가로 신청 가능하다.

참여농가는 반드시 근로자에게 적정 주거 환경을 제공하고 최저임금(2023년도 시급 9천620원) 이상의 임금지급, 근로시간 및 휴게ㆍ휴일 보장 등 고용주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시 관계자는 “향후 이뤄질 법무부 배정심사협의회를 통해 정읍시 배정 인원이 확정되면 참여농가와 계절근로자 초청자 매칭 작업을 통해 올 7월부터 농업 현장에서 근무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정읍=최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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