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경봉 군산시의원 5분 발언

관리부서-관련조례도 없어
농산물만 공동상표 사용가능
생산물-생산품 특산물통합
군산 특산물 홍보계획 시급

군산시가 문화관광 홈페이지에 울외장아찌, 꽃게장 등 7가지를 지역의 특산품으로 소개해 놨으나 특산품에 지정돼 있지 않아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
군산시가 문화관광 홈페이지에 울외장아찌, 꽃게장 등 7가지를 지역의 특산품으로 소개해 놨으나 특산품에 지정돼 있지 않아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

어떤 지역에서 특별히 생산되는 물품을 가리켜 ‘특산품’이라고 한다.

포항 과메기, 장수 사과, 강경 젓갈, 상주 곶감, 통영 굴, 제주 한라봉 등이 바로 그것이다.

이러한 특산품은 그 지역을 대표하는 음식이나 상품으로, 지역민 뿐만 아니라 외지인들에게도 인기를 얻고 있다.

군산시의 경우, 군산시 문화관광 홈페이지를 보면 특산품 코너에 울외장아찌, 꽃게장, 참박대, 참조기, 흰찰쌀보리, 신동진쌀, 단팥빵 등 7가지를 소개해놨다.

하지만 이것들은 특산품으로 지정돼 있지 않아 정확하게 따지면 군산을 대표하는 특산품이 아니라는 것이다.

특히 군산시에는 지역 특산품을 지정하거나 관리하는 부서나 특산품 지정에 관한 조례도 전무하다.

이는 군산지역의 각종 농산물과 수산물을 비롯해 풍부한 자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만큼의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셈이다.

특산품은 지역 내에서 생산되는 모든 것들을 엄격한 기준으로 지정하고, 철저한 관리를 통해 퀄리티를 유지시켜 누구나 인정할만해야 한다.

또한 엄격한 심사를 거쳐 그 지역을 대표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낼 수 있고, 지정 이후 특산품 지정을 유지하는데도 명확하게 기준을 두고 재지정 과정을 거치도록 해야한다.

이를 통해 동일 품목이라고 하더라도 특산품 지정이나 지리적 표시제도 등을 통해 군산만의 특징을 살려 특정 상품이나, 음식을 떠올리면 생산 및 판매하는 지역이 생각나야 한다.

실례로 안동시의 경우, 지난 2005년부터 특산품 지정을 해오고 있지만 현재 지정돼 있는 곳은 48개소로 안동 소주, 안동 간고등어, 안동 한지 등이 특산품에 포함돼 있다.

이 때문에 간고등어라고 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의 대부분은 안동 간고등어를 떠올리게 되는 것이다.

군산시의회 한경봉 의원은 25일 제255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시가 군산이라고 하면 바로 떠올릴 수 있는 특산품을 발굴해내지 못하는지 안타깝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군산시 공동상표 새들군산이 있는데, 해당 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과 이를 원료로 제조 또는 가공한 상품뿐”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군산시를 대표하는 공동상표를 만들었는데 정작 사용은 농산물만 가능하다는게 이해가 되질 않는다”며 “무려 62개소나 새들군산의 상표 사용승인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새들군산이라는 상표를 사용하는 것은 찾아보기가 힘들다”고 주장했다.

또 “일부 상품은 지난 2016년에 만들어진 과거 디자인 공동상표를 사용하고 있어 지난해 7월부터 사용하고 있는 새로운 디자인의 공동 상표와는 다른 모양”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산품으로 지정된 것들이 도태되지 않도록 관련 부서에서도 꾸준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며 “기획예산과에서 모든 생산물과 생산품을 통틀어 지역 특산물로 통합해 새로운 상징을 부여하고, 전국에 군산시 특산품을 알릴 수 있도록 계획을 갖고 전략적으로 추진해 달라”고 덧붙였다.

/군산=김기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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