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소방본부(본부장 주낙동)는 화재 발생 시 피해 규모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특급·1급 건축물에 오는 5월 12일까지 소방안전관리자 겸직 제한 추진실태 점검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지난 2022년 12월 1일 시행된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화재예방법)에 따라 특급 및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소방안전관리자는 전기, 가스 등 다른 안전관리자와 겸직이 제한된다.

다만, 개정된 화재예방법 시행 이전에 선임된 기존 대상의 경우는 오는 5월 31일까지 타 분야의 안전관리와 소방안전관리를 겸직할 수 있으며, 법정기한 이후까지 겸직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전북소방본부는 도내 특급·1급 소방대상물(총 259개소)에 대하여 안전관리자 추가 선임여부 진행상황을 파악하고 관련 제도를 안내하는 등 추진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다.

주낙동 소방본부장은 “법정기한 전까지 소방안전관리자 겸직제한 사전 안내 및 독려를 철저히 추진하겠으며, 관계인은 개정된 법률 시행이 도래됨에 따라 처분받는 일이 없도록 관계 법령을 숙지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제도는 자율안전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역할을 해왔으며, 대형화·복잡화되고 있는 건축물을 화재로부터 안전하게 지켜내기 위해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관리 할 수 있도록 역할과 임무가 중요하다.

/정병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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