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당규는 10/100 감산
예외적용 대상자 262명
정동영-유성엽 감산 없을듯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1일 당 홈페이지에 공개한 특별당규 ‘22대 국회의원 선거후보자선출 규정(안)’ 중 탈당 복당자에 대한 감산 규정이 더 명확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규정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내년 22대 국회의원 총선 공천 과정에서 논란이 일 수 있기 때문이다.

25일 민주당에 따르면 이 규정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오는 5월 3~4일 권리당원 투표에 이어 8일 중앙위원회 결과와 합산해 발표된다.

특히 전북은 정동영, 유성엽 전 의원 등 복당 인사 중에서 내년 국회의원 총선 출마 가능성이 있는 중진들이 있어 이 문제가 매우 민감할 수밖에 없다.

민주당의 특별당규 제4장 후보자 심사의 제18조 감산기준을 보면, 경선 불복 경력자와 탈당 경력자는 심사결과의 10/100을 감산토록 했다.

탈당 경력자는 ‘당해 선거일 전 150일을 기준으로 최근 8년 이내에 탈당한 자.

이 경우, 합당 등을 통해 자동 복당하는 경우도 포함한다’고 돼 있다.

 이 내용이 애매한 건, 지난 해 3.9 대선 이전에 복당한 이들의 해당 여부 때문이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대통합, 대사면’을 선언하고 복당 문호를 활짝 열었다.

이후 도내에선 정동영, 유성엽, 김관영, 김광수, 김종회 전 의원 등이 대거 복당했다.

지난 해 4월 초에는 민주당 총무조정국에서 ‘부적격 심사 및 감산 예외 적용’ 대상자 262명을 의결했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다.

 문자에선 “비상대책위원회에서는 대선 과정에서의 대통합에 따른 ‘부적격 심사 및 감산 예외 적용’ 대상자 262명을 의결했으며 귀하께서는 관련 절차에 따라 ‘부적격 심사 및 감산 예외적용’ 대상자에 해당함을 확인한다”면서 “따라서 귀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에 한해 다음과 같이 부적격 심사 및 감산 일부 예외를 적용받는다”고 돼 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이 홈페이지에 올려놓은 특별당규(안)의 제30조(통보)를 보면 “①선관위는 권리당원선거인단에게 투표일정 등 투표에 필요한 사항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1회 이상 안내한다.

②선관위는 제1항에 따른 안내 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선 후보자에 대해서는 경선불복, 탈당, 징계결과를 열람할 수 있는 당 온라인플랫폼을 함께 안내한다”면서 “1.

제20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대통합 실시로 경선불복, 탈당, 징계 경력에 대한 심사·경선감산 예외를 적용받은 경선후보자 2.

선거일 기준 최근 2년 이내에 당의 요구로 복당하여 탈당 경력에 대한 경선 감산 예외를 인정받은 경선후보자”라고 돼 있다.

 따라서 중앙당 문자 등을 감안하면 3.9 대선 이전에 대통합으로 복당한 정동영, 유성엽 전 의원 등 내년 총선 출마 가능성이 있는 복당자들에겐 감산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와 관련해 당 안팎에는 “지난 해 3.9 대선을 앞두고 복당자들이 최선을 다해 선거 운동을 한 건 이재명 후보의 대선 승리와 대통합, 대사면 때문이었다”면서 “내년 총선거를 앞두고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당 방침이 명확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서울=김일현기자 khe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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