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배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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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적립금운용위원회 구성 대상이 되는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의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여부

 

A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8조의2에 따라 상시 300인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의 사용자는 퇴직연금제도 적립금의 합리적인 운용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금운용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합니다.

상시근로자수 산정은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하여야 하며, 하나의 법인 내에 여러 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 있는 경우라도 원칙적으로 그 전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봐야 합니다.

다만, 하나의 법인에 소속된 사업(장)이 장소적으로 분리 인사노무·재무 및 회계 등이 분리되어 독자적으로 사업경영이 이루어지며, 별도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을 적용받는 등의 경우에는 이를 별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아 별도로 상시 근로자수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과-3911, 2004.7.30.) 

귀 질의 내용상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사업장이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고, 사업장별로 퇴직연금제도를 각각 운영하고 있다 해도, 인사노무·재무 및 회계 등이 분리되어 독자적으로 사업경영이 이루어지거나 별도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경우에는 하나의 법인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회시번호 : 퇴직연금복지과-2056,  회시일자 : 2022-05-17)

문의 : 노무법인 한결(063-245-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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