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첫 실형
업계 "법개정-보완 필요"
공사장 안전에 더 신경써
민주노총 "형량 아쉬워"

지난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CEO가 실형을 받고 법정구속 되면서 건설업계가 술렁이고 있다.

26일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한국제강 대표 A씨가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앞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1호 재판으로 관심을 끌었던 중소건설사 온유파트너스의 대표에게 지난 6일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이번 2호 재판에서는 실형 선고와 함께 대표가 법정구속 되면서 업계에서는 긴장하는 모습이 역력하다.

건설업계는 지난해부터 계속된 원자재값 상승과 금리 인상 등 여파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첫 실형 사례가 나오자 처벌보다는 법개정이나 보완의 필요성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전북지역의 한 건설사 관계자는 “원청시공사에서는 각종 장비나 제도 등을 통해 공사장 안전에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의 경우 안전담당책임자도 아닌 대표이사에게 법정구속이라는 무거운 처벌을 내렸다는 점에서 자칫 현장의 안전한 환경을 만들려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지 않을까 걱정부터 앞선다”고 우려했다.

도내 또 다른 건설사 관계자도 “중대재해를 예방하려면 처벌을 우선하는 것 보다는 역할이나 책임을 명확히 하고 법 개정 또는 보완이 더 필요한 것 아니냐”며 불만을 표시했다.

이와 관련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한국제강 대표이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되자 정부에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날 경총은 입장문에서 “대표이사를 법정구속 하는 징역형이 내려지고 원청이라는 이유로 더 무거운 책임이 부과됐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법 시행 이후 첫 선고에 의미 있는 판결이라는 평가를 내놨지만 형량에 대해서는 아쉽다는 반응을 보였다.

노동계도 시민단체와 비슷한 입장을 내놨다.

민주노총은 성명을 통해 “첫 실형에는 의미가 있으나 산업안전보건법보다 낮은 검찰의 구형과 법원의 선고가 향후 기준과 선례가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형량에 대한 아쉬움을 밝혔다.

한편,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 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고 예방을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신우기자 l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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