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은 지역 내 토지 160,400필지에 대한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4월 28일자로 결정·공시한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국세 및 지방세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됨은 물론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장수군의 개별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6.43% 하락했으며, 장수군청 홈페이지 및 부동산 공시 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 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관련, 공시된 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은 4월 28일부터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서에 사유 등을 기재해 군청 민원과 및 읍·면행정복지센터에 이의신청서를 접수하거나, 인터넷(정부24, 일사편리)으로 접수하면 된다.

황현철 재무과장은 “이의신청이 접수된 필지에 대해서는 가격균형 및 토지특성 등을 감정평가사와 담당 공무원이 면밀히 재조사한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6월 26일까지 처리결과를 개별 통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장수=유일권기자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