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는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291,423필지에 대하여 4월 28일 결정․공시하고 5월 30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올해 개별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평균 6.34% 하락하였고 용도지역별로 주거지역 7.03%, 상업지역 6.87%, 공업지역 7.44%, 자연녹지지역 4.12%, 관리지역 6.44%, 농림지역 6.24% 하락하였다.

개별공시지가는 김제시청 민원지적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 김제시 홈페이지 및 한국부동산원 앱(플레이스토어 또는 앱스토어에서 다운로드)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시된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4.28.부터 5.30.까지 시청 민원지적과 또는 읍․면․동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에 대해서는 담당자가 해당 토지의 토지특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업자의 재검증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 결과를 6월 중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할 계획이다.

김제시는 지가 형성요인 등 공시지가 관련 궁금증 해소 차원에서 이의신청 기간 중 전문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운영하며, 상담은 방문 또는 유선으로 가능하다.

감정평가사와 상담을 원하는 경우 상담 접수창구(☎ 540-3749, 3788)를 통해 신청하면 지역별 담당 감정평가사와 연결하여 상담을 진행할 계획이다.

박원용 민원지적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와 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의 과세표준 결정자료로 활용되는 등 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항으로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주민께서는 반드시 기한 내 이의신청을 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제=류우현기자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