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공제 가입 조례안 발의

익산시의회 박철원 의원(보건복지위)이 28일 공무원 권익증진 등에 기여한 공로로 익산시공무원노동조합으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박철원 의원은 ‘익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개정해 공무원 장기재직휴가를 확대 시행토록 했다.

특히 ‘익산시 공무원 등의 배상책임에 대한 보험공제 가입 조례안’을 발의함으로써 공무원 적극행정 활성화 및 시민복리 증진, 예산효율성 증대 등 다양한 효과가 기대된다.

지금까지 공무 상 배상공제 등은 특수업무 담당자에 한해 가입되었지만 전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의무가입을 규정한 통합 조례는 전국 최초이다.

한창훈 익산시공무원노조위원장은 “건전한 노사문화 정착 및 공무원 복지향상을 위해 관심을 갖고 노력해 줘 감사 드린다”고 말했다.

박철원 의원은 “이번 조례가 시민들에게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익산=문성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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