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대한방직 전주공장 철거 현장에서 한 외국인 노동자가 가림막 설치 작업 중 추락해 숨진 사고와 관련, 현장소장 등이 검찰로 송치됐다.

전북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해 철거 작업을 하던 40대 A씨를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로 현장소장과 안전관리자 등 2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태국 국적의 불법체류자인 A씨는 지난해 12월 29일 가림막 설치 작업을 하던 중 6m 아래 바닥으로 추락해 숨졌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공사 현장에 안전 발판 설치 등 추락 방지 조치를 해야 한다.

그러나 경찰은 작업 공간이 협소하다는 등의 이유로 안전망이나 발판 등을 설치하지 않아 노동자 사망 사고로 이어졌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을 함께 수사했던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역시 현장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보고 안전관리자와 A씨가 속해 있던 철거업체 법인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최근 송치했다.

다만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공사현장의 총 공사 금액은 54억 원이지만, 업체 두 곳이 나눠공사를 맡아 각각 공사 금액이 기준치(50억)를 밑돌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옛 대한방직터 추락사고와 관련, 수사를 마무리하고 현장소장 등 2명을 검찰로 송치했다”고 말했다.

/정병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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