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타작물 육성-지원조례

익산시의회 조규대 의원이 발의한 ‘익산시 논타작물 육성 및 지원 조례’가 법제처 주관 ‘2023년 1분기 주목할만한 조례’에 선정됐다.

법제처는 올해 1분기에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총 140건의 자치법규 입법컨설팅을 진행했으며, 이 중 4건을 주목할만한 조례로 뽑았다.

‘익산시 논타작물 육성 및 지원 조례’는 지역농업 발전 및 농가 소득증대를 위해 벼 대체작물(가루쌀·콩 등) 육성 및 지원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논타작물 소비 활성화를 위해 학교 및 단체급식에 공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규대 의원은 “익산은 도농 복합도시로 농촌인구 비중이 적지 않다”며 “이번 조례는 농업 부가가치를 높이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법제처는 연말에 각 분기별 우수조례를 취합한 ‘2023년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사례집’을 발간할 예정이다.

/익산=문성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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