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까지 실손-정액보험
자동차보험 불법행위 중점

전북경찰청(청장 강황수)는 공민영 보험사기 범죄와 관련,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2개월간 2023년 상반기 보험사기 특별단속을 펼치기로 했다.

보험사기 범죄는 2016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정이후 일반 사기죄보다 가중처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적발액이 1조원을 넘는 등 역대 최고 수준에 이르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에는 공모자를 모집하거나 법규위반 차량을 골라 사고 유발, 기업형브로커·병원이 조직적 연계, 보험금을 노리고 방화·살인 등 강력범죄와 연계돼 발생하는 등 범죄수법이 점점 더 지능적․조직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에 경찰은 그간 보험사기 상시·특별단속을 시행해 엄정 대응하는 한편, 금융감독원·건강보험공단·보험협회 등 유관기관과 협의체를 구성 운영하는 등 보험사기 대응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 왔다.

이번 보험사기 특별단속의 중점 단속대상은 실속·정액보험 관련 불법행위, 자동차보험 관련 불법행위, 화재보험 관련 불법행위, 요양보험·산재보험·건강보험 등 공영보험 관련 불법행위 등이다.

전북경찰청은 보험사나 관계기관의 수사의뢰를 직접 접수→분석→배당해 수사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높이는데 힘쓰기로 했다.

또한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전담수사팀이 운영하는 한편 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 등 전문 수사인력을 중심으로 조직적이고 상습적인 보험사기 범죄단속에 수사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보험사기 특별단속은 올 상반기ㅇ;ㄴ 6월 단속에 끝나지 않고 하반기(9~10월)에도 특별단속이 잇따라 시행될 예정이다”면서 “보험범죄는 사회안전망의 큰 축을 담당하는 보험제도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고 보험금 누수를 유발해 선량한 다수가입자에게 재산상 피해를 입히는 대표적인 민생침해범죄로 집중단속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병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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