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1년간 3건 4명 사망
안전난간미설치 등 592건 적발

중대재해 사고가 잇따라 발생해 논란을 빚고 있는 세아베스틸의 산업안전 관리가 총체적으로 부실했던 것으로 드러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1년간 총 3건의 중대재해(4명 사망)가 발생했던 세아베스틸(서울 본사, 군산공장, 경남 창녕공장)을 대상으로 3월 29일부터 4월 7일까지 특별감독을 실시한 결과, 총 592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위반 사항 328건에 대해 형사 입건 후 사법 처리키로 후속 조치했다.

또한 264건에 대해선 3억8,85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앞서 세아베스틸 군산공장에선 지난해 5월에는 퇴근하던 근로자가 16t 지게차에 부딪혀 사망하는 중대재해 사고가 발생했다.

이어 같은해 9월에는 같은 공장에서 한 근로자가 쇠기둥과 적재함 사이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여기다 올해 3월에는 군산공장에서 연소탑 내부 고온의 찌꺼기를 맞은 근로자 2명이 심한 화상을 입고 사망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특별감독을 통해 법 위반사항뿐 아니라 세아베스틸의 경영방침과 조직문화 전반에 걸쳐 자세히 점검한 결과, 세아베스틸의 총체적인 산업안전 관리의 문제점을 발견했다.

안전난간 미설치, 안전 통로 미확보, 회전부 방호조치 미실시, 비상정지 장치 미설치 등 지난해 특별감독에서 확인됐던 기본적인 안전조치 위반 사항이 재차 적발되면서 산업안전 관리에 총체적으로 구멍이 뚫린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세아베스틸은 사업장의 위험 요인을 발굴·개선키 위한 위험성 평가도 형식적으로 진행했으며,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가장 강조하는 자기규율(자율) 예방체계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순회점검 등 유해위험방지 업무수행이 부적절하고, 세아베스틸 직원과 하청업체 근로자에 대한 특별안전보건교육도 이뤄지지 않았으며 특수건강진단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등 총체적 안전불감증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세아베스틸은 지난해 발생한 사망사고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면교사로 삼지 못하고,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제대로 구축·이행하지 않고 안전조치도 소홀히 사망사고가 재발했다”면서 “앞으로 더 이상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경영방침과 조직문화 등 기업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세아베스틸은 이번 특별감독 결과를 엄중히 받아들이고,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원점에서 다시 설계해야 한다”면서 “고용노동부는 이번 특별감독으로 끝내지 않고 세아베스틸에 안전문화가 정착될 때까지 산업안전관리 개선결과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병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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