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가율 90%일 경우 가입
'깡통전세' 시장 퇴출 기대

이달부터 전세보증금이 집값의 90% 이하인 주택에 사는 세입자만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있다.

보증보험 가입 요건이 까다로워지고,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큰 폭 하락하면서 가입 문턱은 더 높아질 전망이다.

특히 이 같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전세보증에 가입하지 못한 임차인은 보증사고 발생 시 경매로 넘어가 보증금을 회수해야 한다.

1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에 따르면 전세보증 대상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인 전세가율이 이날 신청 건부터 기존 100%에서 90%로 낮아진다.

그 동안 전세보증금이 집값과 같은 주택까지 보증보험 가입 대상에 포함한다는 점을 악용해 전세사기가 발생했다는 지적에 따라 가입 기준을 까다롭게 한 것이다.

정부는 보증보험의 문턱을 높임으로써 전세가율이 90%가 넘는 ‘깡통전세’를 시장에서 퇴출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은 전세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상품이다.

전세보증금 기준은 수도권 7억원 이하, 비수도권 5억원 이하가 대상이다.

이에 따라 주택 공시가격의 126% 보다 낮거나 실거래가격의 90%보다 낮은 주택만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보증에 가입할 수 있다.

공시가격·실거래가 없는 경우 감정평가액을 통해 보증에 가입할 수 있는데 전셋값이 감정가액의 90%보다 낮아야 한다.

특히 연립·다세대 주택은 감정가액의 81%보다 낮은 경우에만 전세보증에 가입할 수 있다.

주택 가격 산정 때 공시가격 적용 비율도 낮아지고, 감정평가 적용방식도 바뀐다.

다만 기존 전세보증 갱신 대상자에 한해서는 올해까지 적용이 유예된다.

/이신우기자 l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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