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저축계좌통장사업'
신규 대상자 13일부터 모집

저소득 청년을 대상으로 정부가 저축액의 최대 3배를 추가 적립해주는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자 모집이 시작된 1일 주민센터에서 한 청년이 계좌를 신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저소득 청년을 대상으로 정부가 저축액의 최대 3배를 추가 적립해주는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자 모집이 시작된 1일 주민센터에서 한 청년이 계좌를 신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저소득 청년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금융 정책이 본격 시행된다.

1일 도에 따르면 저소득 청년의 자산형성과 자립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가 저축액의 최대 3배를 추가 적립해주는 ‘청년내일저축계좌 통장사업’ 관련 신규 대상자를 모집한다.

지원대상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의 청년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 가구의 청년 등 2가지로 구분된다.

가구재산 기준은 대도시 3억 5000만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억 7000만원 이하로 공통 적용된다.

기준 중위소득 50%이하인 가구의 만15세부터 만39세 청년은 근로·사업소득이 10만원 이상이면 지원받을 수 있다.

이들은 가입자가 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30만원을 지원해 3년간 근로소득장려금으로 1080만원을 지원받아 총 1440만원과 이자액을 수령할 수 있다.

또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인 가구의 만19~34세 청년은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원 초과~월 220만원 이하이면 지원받을 수 있다.

가입자가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10만원을 지원해 3년간 근로소득장려금으로 360만원을 지원받아 720만원과 예금이자를 수령한다.

모집은 5월1일부터 26일까지로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원활한 신청을 위해 1일부터 12일까지는 출생일로 구분, 5부제를 운영한다.

13일부터 신청은 5부제 없이 복지로를 통해 자율적으로 할 수 있다.

이송희 전북도 복지여성보건국장은 “전북도는 청년내일저축계좌 통장사업으로 차상위이하 447명, 차상위초과 6693명 등 총 7140명을 지원할 계획이다”며 “3년간 꾸준히 저축하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사업이니 만큼 저소득 청년이 자립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정미기자 jung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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