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등서 10명에 10~30%
이자지급 '폰지사기'후 잠적

투자자들에게 빌린 수십억 원을 가로채 달아났던 40대 옷가게 여사장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전북경찰청은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정읍과 전주 등에서 지인 등 10여명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21억원 가량을 건네 받은 후 이를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앞서 4월초께 A씨에게 투자 명목으로 수억원을 건넸지만 이를 돌려받지 못했다는 고소가 여러 건 접수돼 A씨에 대해 수사를 펼쳐왔다.

이런 가운데 A씨는 사라진지 3주 만에 경찰에 체포돼 구속됐다.

정읍에서 옷가게 여사장으로 행사하던 A씨는 수년 전부터 거래처 관계자나 지인들로부터 돈을 받아 10~30% 이자를 지급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처음에는 작은 돈으로 시작해 돈을 빌려 줬지만 꼬박꼬박 큰 이자가 들어오다 보니 투자자들은 안심하고 갈수록 많은 돈을 A씨에게 맡기게 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상황에서 A씨는 지난달 초 돌연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남기고 잠적을 감췄다.

이에 A씨와 연락이 닿지 않자 피해자들은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구속 상태의 피의자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상황을 고려해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정병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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