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학력 기재 혐의로 기소된 최경식 남원시장이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 같은 형이 확정될 경우 최 시장은 시장직을 유지하게 된다.

광주고법 전주제1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는 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허위사실 공표)로 기소된 최 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최 시장은 2021년 7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행정학 박사, 소방행정학 박사로 기재된 명함을 돌리고 소방행정학 박사가 기재된 프로필을 기자들에게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 시장은 2017년 2월 원광대 소방행정학과에서 소방학 박사를 받았다.

검찰은 소방학 박사이나 ‘행정 전문성’을 강조하기 위해 '행정'이라는 단어를 넣어 허위로 학력을 기재했다고 판단해 재판에 넘겼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소방행정학 박사를 취득한 것처럼 표기한 것은 유권자들의 공정한 판단을 막으려는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최 시장은 “학력을 잘못 기재한 것은 고의가 아니었다”며 무죄를 주장하고 항소장을 냈으며, 검찰도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행정학은 사회학의 대표적 학위로 부여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소방학은 학문적 표현이 아직도 불문명하다”며 “이것이 쉽게 혼용돼 사용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일부 명함에 소방행정학 박사를 보기 쉽게 표기하고, 스스로 이 명함을 배포한 데다 강의까지 한 것을 보면 당내 경선을 위한 행위가 아닌 시장 당선을 목적으로 한 행위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다만 “피고인의 행위가 선거 결과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원심형이 양형 기준에서 벗어나 크게 부당하다고 보긴 어렵고,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결과를 존중해야 한다는 점에서 원심의 형을 유지한다”고 판시했다.

/정병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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