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허위계약서-세금계산서
24억상당 받은 15명 적발 기소

검찰이 태양광발전소 시설 공사대금을 허위로 조작해 24억원 상당의 부당 대출을 받은 15명을 적발해 재판에 넘겼다.

전주지검은 사기 혐의로 태양광발전소 시공업체 운영자 A씨와 태양광 발전사업자 B씨 등 15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3일 밝혔다.

A씨 등은 2020년 6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태양광발전소 공사대금을 과다 책정해 한국에너지공단에 제출해 부당하게 24억원 상당의 대출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공사 금액을 부풀린 허위 계약서와 세금계산서 등을 금융기관에 내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A씨 등은 한국에너지공단이 전기요금 3.7%를 징수해 조성한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저리로 대출해주는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을 악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이런 사업에 참여하면 한국에너지공단으로부터 자금 추천을 받아 금융기관에서 공사 금액의 70∼90%를 대출받을 수 있는데, A씨 등은 10∼30%인 자부담을 피하기 위해 범행했다는 전력산업기반기금은 전기사업법에 따라 국민에게 징수하는 준조세적 법정부담금으로, 공공성이 매우 강조되고 있다.

이 사건은 국무조정실의 수사 의뢰로 시작돼 전주지검이 금융기관, 세무서, 시공업체 사무실 등을 압수 수색을 펼치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국민이 낸 세금이 제대로 쓰이지 못하게 방해하고 국고를 축내는 이 같은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고 말했다.

/정병창기자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