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 농가에서 마약류 양귀비를 몰래 키우다 경찰에 잇따라 적발됐다.

3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순창군과 부안군에서 양귀비를 재배한 70대와 60대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조사 중이다.

이들은 각각 양귀비 50주와 200여주를 텃밭에서 재배하다가 경찰의 단속에 적발됐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민간요법에서 양귀비가 좋다고 해서 약재로 쓰려고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양귀비를 압수하고 종자를 취득한 경위 등에 대해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양귀비는 치명적인 마약류로 분류돼 원천적으로 재배가 불법 행위로 엄격히 금지돼 관리되고 있다”면서 “도내 농가에선 마약류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밀경작에 따른 처벌 등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병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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