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서난이 의원(전주9)이 ‘자립준비청년등의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과 관련한 공청회를 지난 4일 개최했다.

공청회는 조례안을 발제한 서난이 의원이 좌장을 맡았으며 전숙영 자립지원전담기관 관장, 성효태 전북도 여성가족과 팀장이 주제발표를 했다.

또 고경숙 시온육아원 원장과 현장의 자립준비 청년들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조례는 아동복지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15세 이상의 자립지원대상 아동과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했거나 보호조치가 종료된 자립준비 청년의 안정적인 사회진출을 위한 근거 등이 담겨있다.

서 의원은 “보육원 졸업 청소년의 극단적인 선택을 예방하려면 이들이 지역 사회의 건강한 일원으로 정착하고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드는데 지자체와 민간 차원의 관심이 절실하다”고 공청회 취지를 설명했다.

전숙영 자립지원전담기관 관장은 “무엇보다 기관 간 협력과 일원화가 중요하며 보호종료 아동의 지속적인 사후관리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자립준비 청년인 대학생 A씨는 “예비 자립준비 청년에게 금융 분야 등의 교육이 선제적으로 필요하다”면서 “보육원 등 시설종사자로부터 자립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가 주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경숙 시온육아원 원장은 “타지에 취업한 청년들이 심리적 외로움을 견디지 못해 다시 돌아오는 경우가 많다”며 “2인 거주시설 등 다양한 주거정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서난이 의원은 “보호 종료되는 자립준비 청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옆에서 손 잡아줄 어른”이라며 “조례 제정을 계기로 자립준비 청년들의 진정한 자립과 정서적 지지체계 구축을 위해 전북도의회가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이달 15일부터 열리는 제400회 임시회에 상정돼 처리될 예정이다.

/박정미기자 jung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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