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승식 도의원 조례안 시행
첫 설립지역 남원-정읍 추진

출산을 장려하고 출산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전라북도가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하는 조례가 제정돼 오는 8일부터 시행된다.

전라북도의회 임승식 의원(정읍1)이 발의한 ‘전라북도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달 14일 전북도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됐다.

보건복지부 2021년 산후조리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산후조리원 이용률이 81.2%로 조리원 이용은 산모 대부분이 이용하는 보편적 서비스로 정착하고 있지만, 민간 산후조리원의 경우 높은 비용과 감염 등 안전 문제로 인해 공공산후조리원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은 실정이다.

하지만 도내에는 전주, 군산, 익산 이외 지역은 산후조리원이 없어 다른 지역으로 ‘원정 사후조리’를 나서고 있어 시군별 출산 및 양육 기반 시설의 격차도 심각한 상황이다.

이에 임승식 의원은 “도내 출산 취약지역에 전북도와 시군이 공공산후조리원을 직접 설립해 출생만큼은 차별 없이 산후조리를 안전하게 받을 수 있도록 공공산후조리원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조례 발의의 배경을 설명했다.

첫 설립지역은 남원시와 정읍시가 떠올랐다.

전북도는 도내 인구감소지역 10개 시·군을 동부권(남원,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과 서부권(정읍, 김제, 고창, 부안)으로 나눠 공공산후조리원을 건립하고 내년부터 남원과 정읍에 각각 70억 원을 투입해 공공산후조리원을 건립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 12월 기준 전국 공공산후조리원은 서울, 울산, 경기, 강원, 충남,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등 15곳에서 운영하고 있다.

/박정미기자 jung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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