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질병보다 사고 높아
업종별 재해 유형 반영 필요

다른 산업에 비해 질병재해보다 사고재해 비중이 높은 건설업 특성상 건설현장의 보건관리자 배치기준을 완화해야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공사금액과 상시근로자 수 증가에 맞춰 늘리도록 한 현재의 보건관리자 배치기준을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7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최근 발표한 ‘건설업 산업재해 발생유형과 안전보건관리 시사점’ 보고서에서 이 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산업안전보건법상 건설현장에서는 안전보건관리를 위해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를 각각 선임하도록 되어 있다.

근로자 건강관리를 주로 책임지는 보건관리자는 공사금액이 800억원 이상 혹은 상시근로자가 600명 이상인 경우 선임해야 한다.

공사금액이 1천400억원 또는 상시근로자가 600명 추가될 때마다 보건관리자도 그만큼 늘려서 배치해야 한다.

이는 광업, 제조업 등 타 업종에서 보건관리자 배치기준을 최대 ‘2명 이상’으로 상한선을 정해놓은 것과 대비된다.

문제는 건설업의 경우 업무상 질병재해가 적은 대신 사고재해 비중이 더 높다는 데 있다.

이 때문에 건설업에서는 업무상 질병재해자가 아닌 사고재해자를 줄이는 방향으로 제도가 바뀌어야 하고, 보건관리자 배치기준 역시 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소규모 건설사업장에서의 보건관리 강화방안에 대한 지적도 제기됐다.

건설업의 업무상 질병재해는 타 산업에 비해 발생 비율이 높은 소규모 사업장에서의 보건관리 강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규모별 질병 요양재해 현황을 보면 광업과 제조업은 상시근로자 수가 많은 사업장의 질병 요양재해 발생이 높은 반면 건설업은 100인 이하의 소규모 사업장의 발생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산업별 업무상 질병재해자의 비중 또한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건설업 재해자수는 전년 대비 11.7% 증가한 2021년 전체의 24.4%를 차지했으며 이는 제조업 25.8%와 비슷한 수준이다.

이에 대해 건산연 관계자는 “사고성 재해 비중이 높은 건설업의 산업재해 발생유형을 반영해 현행 보건관리자 배치기준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대규모 건설현장에서 배치인원 증원보다 소규모 건설현장의 보건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건설업의 업무상 질병재해 발생은 타 산업과 달리 소규모 사업장에서의 발생 비율이 높은 만큼, 소규모 사업장의 보건관리 강화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신우기자 l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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