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이혼 남성이 접근금지 처분을 어기고 전 부인 주거지를 찾아가 불을 지른 뒤 투신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4일 익산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23분께 익산시 남중동 A씨(40대·여)의 집 현관문 밖에서 전 남편 B씨(60)가 찾아와 싸움 과정에서 B씨는 갑자기 자신과 전 부인의 몸에 불을 지르는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

이 불은 건물을 태울 정도로 크게 번지지는 않았지만 A씨가 온몸에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고 심한 화상을 입고 중태인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건물 밖 화단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신고는 경찰이 지급한 ‘스마트워치’를 통해 접수됐다.

다툼 당시 A씨가 소지하고 있던 스마트워치와 112상황실이 연결됐고, 남녀가 싸우는 소리를 들은 경찰이 곧바로 출동지령을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지난달 B씨에 대한 접근금지를 신청하면서 경찰로부터 ‘스마트워치’를 받아 소지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불이 난 상황을 인지하고 소방에 곧바로 공동 대응을 요청했다.

경찰은 과거 가정폭력 신고 이력과 인화물질을 들고 건물로 들어간 점 등을 확인, B씨가 자신과 전 부인 몸에 불을 지른 뒤 이 건물 옥상에서 투신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정병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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