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어민 13명에 활어외상후
대금 안 갚아··· 항소심 선고

영세 가두리양식업자들을 상대로 한 33억 외상 활어유통 사기행각을 벌여 어민들을 울린 40대 남성 수산유통업자가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제1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6)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4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또 A씨의 범행에 가담한 3명은 징역 1년~7년이 선고됐다.

A씨 등은 2018년 10월부터 2020년 9월까지 도내 고창 등 영세 가두리양식업자인 어민 13명에게 33억 원 상당의 활어를 130여 차례에 걸쳐 외상으로 공급받고 대금을 치르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횟집 프랜차이즈에 고정적으로 활어를 공급하고 있고, 다른 거래처도 많이 있으니 믿고 거래하면 된다”며 “수산물을 공급해주면 유통시킨 후 수일 내에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허위로 꼬신 후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사기행각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씨 등은 활어를 미리 받고서도 생물의 상태를 핑계로 대금 지급을 차일피일 미루다가 거래처 미수금이 누적되자 일명 돌려막기 형식으로 사업을 영위했다.

게다가 이들은 결국 피해자들로부터 활어대금을 편취한 혐의로 고소를 당하자 담보가치가 없는 부동산을 이전해주겠다고 속여 고소를 취하하도록 종용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장기간에 걸쳐 다수의 양식업자 또는 산지도매상에게 활어를 빼돌렸고, 피해자들이 활어대금을 독촉하거나 형사고소를 하면 고소 취하를 종용해 추가 범행을 저질렀다”며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A씨는 해당 사건을 포함해 이후에 두 차례 선고된 관련, 사건 1심 판결 전부에 대해, 검찰은 1심 판결 하나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판결을 병합해 심리하기로 결정했다”며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근거로 1심보다 무거운 형을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사기 피해액 중 일부는 범행 과정에서 이미 변제됐으며 범행 수익 중 상당 부분은 다른 거래처 채무를 변제하는 데에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해 얻은 이익을 이른바 ‘돌려막기’ 용도 내지 생활비로 소비했고, 일부 피해자는 경제적 피해뿐만 아니라 공황장애와 같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며 “피해자들의 생계와 직결된 신용거래의 근간을 흔드는 범죄를 주도해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정병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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