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는 5월 1일부터 5월 3일까지 3일간 4개조 40명(시청 및 읍면동 직원)으로 스마트폰을 활용한 인식 시스템을 이용하여 체납차량을 대상으로 새벽 합동 영치를 실시한 결과 87대의 차량 번호판을 영치했다.

번호판이 영치된 이들 차량의 총 체납건수는 533건이고, 체납액은 8,700여만원이며 관련 체납액 2,600여만원을 징수했다.

김제시는 그동안 관내 2회 이상 징수촉탁 3회 이상 체납 차량에 대하여 수시 영치를 진행하여 체납관리를 진행하고 있으나, 체납액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자동차세 및 자동차 관련 과태료로 자주재원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이다.

이번 체납차량 일제단속 운영은 아파트, 연립주택, 대형마트 등 차량 밀집 지역을 대상으로 진행하였고,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차량) 징수촉탁 (3회 이상 체납차량) 차량이 해당된다.

또한 단속반은 영치시스템이 탑재된 단속차량 및 모바일 기기를 통해 수시 단속을 진행하고 있으며, 단속차량 중 번호판 미반환 차량에 대해서는 자동차 인도명령 및 강제 견인 후 공매실시 등 체납처분을 시행할 예정이다.

서재영 세정과장은 “체납지방세 일제정리 기간 동안 번호판 영치 및 강력한 체납처분을 병행할 계획이며, 특히 납세회피, 재산은닉이 의심되는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불시 가택수색을 통한 동산 압류, 금융거래정보를 이용한 자금흐름 파악 등 끝까지 체납액을 추적·징수해 공정 과세 및 조세 정의를 실현해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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