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 대응 외국인 정착
도내 6개 시군 400명 배정
인구감소지역 거주-취업시
거주비자로 체류자격 변경

전라북도가 중점적으로 추진 중인 외국인 지역특화비자사업이 국내에 체류중인 외국인들로부터 뜨거운 관심을 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은 인구감소 문제 대응을 위해 지역에 적합한 외국인 정착으로 생활인구 확대, 경제활동 촉진, 인구유입 등 선순환 구조 실현을 위한 것으로 사업대상은 인구감소지역 기초지자체가 포함된 광역지자체로 전라북도는 6개 시군(정읍시, 남원시, 김제시, 순창군, 고창군, 부안군) 400명을 배정 받았다.

현재 222명(정읍39, 남원23, 김제89, 순창5, 고창17, 부안49)을 모집해 56%의 실적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전라북도는 오는 10월까지 매달 개최할 예정인 취업박람회를 통해 목표한 모집 인원을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외국인이 소멸위기 지역에 취업할 경우 장기체류 자격을 주는 이 사업은 전주에서 지난달 28일 처음으로 열린 대규모 취업박람회에서 200여개의 일자리를 놓고 400여명 가까운 외국인이 몰려 치열한 경쟁률을 보여 올 목표치인 400여명 모집 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 초부터 일부 시·군에서 본격적인 모집을 시작했지만, 도내 6개 소멸위기 시·군에서 26개 기업이 한꺼번에 모인 박람회는 이번이 처음이다 보니 외국인 유학생들의 관심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번 박람회는 지역에서 청년 구인난에 시달리는 제조업종이 대부분을 차지해 업종 다양화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특히 현재 200명을 소멸위기지역 산업 현장에 투입한 결과 절반의 성공이라는 평가와 함께, 고령화로 극심한 일손 난을 겪는 농업 분야로 비자 사업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전북도 관계자는 “올해는 시범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외국인들의 호응도가 높아 사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법무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지역특화형 비자사업은 국내 대학 전문학사 이상 학위취득자(예정자), 전년도 소득이 1인당 국민총소득(2,955만원)이상 충족 등의 요건을 갖춘 우수 외국인 인재에게 지역 내 인구감소지역에 거주 또는 취업하는 조건으로 거주 비자를 발급해 주는 제도다.

외국인 인재가 취업하게 되면 거주 비자(F-2)로 체류자격을 변경할 수 있도록 전라북도지사 지역우수인재 추천서가 발급되고, 최종적으로 법무부 심사를 거쳐 거주  비자를 발급받으면 도내에서 거주하고 취업할 수 있다.

이번 박람회에 참가한 한 업체 관계자는 “이렇게 많은 외국인인 모일 줄 몰랐다, 기계를 어느 정도 아는 인력을 채용하고 싶지만 내국인이 없어요, 좋은 인재를 선발해 지역에도 도움이 되고 기업에도 도움이 되는 이 같은 박람회가 많이 개최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국내에 체류중인 유학생은 “현재 가지고 있는 비자(E-9 고용허가)보다 지역특화 F-2비자로 변경될 경우 가족과도 함께 체류할 수 있어 이 사업에 동참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완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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