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의회의장협서 개정건의

국주영은 전북도의회 의장은 8일 충북 청남대에서 열린 2023년 제4차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의원이 징계받을 경우 의정비 지급을 제한하는 조례 개정을 건의했다.

국주 의장은 “전국 243개 지방의회 대부분의 조례에는 지방의원이 출석정지 등 징계를 받더라도 의정비 전액을 지급하고, 구속 시 의정 활동비는 제한하고 있으나 월정수당은 계속 지급하고 있다”면서 “이 때문에 징계가 아닌 유급휴가란 비판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민의 눈높이에 맞는 의정활동을 펼치기 위해선 더욱 엄정한 기준으로 자기반성과 자정 노력이 필요하다”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소속 17개 시·도의회가 솔선수범해 의정비 지급 관련 조례를 개정하자”고 제안했다.

전북도의회는 오는 15일부터 열릴 임시회에서 의원 징계 시 의정비 지급 제한 내용을 담은 ‘전북도의회 의원 의정 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박정미기자 jung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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